1. 질의내용 요약
- A라는 판매유통회사를 운영하다가 이를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인이 동일한 품목을 취급관리하는 경우 전 법인체의 과세의무가 승계되는지
- 법인체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상호만을 변경한 경우 전에 사용하던 상호에 대한 과세의무는 당연히 승계되는지
- 법인의 대표는 변경됨이 없이 법인의 임원만 변경된 경우 임원도 당연히 동 법인의 과거 과세에 대한 의무가 승계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3-0…1【법인의 합병시점】
법 제23조에서「합병한 때」라 함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 (2004.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93.12.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12.31.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사업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2004.2.19. 번호개정)
②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③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2.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8.12.26.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06.12.30.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006.12.30.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6.12.30. 개정)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1424, 2006.10.19
【질의】
- A법인은 주택용 가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중 자금사정으로 기존공장을 B법인에게 2004.9. 신축공장을 C법인에게 2004.11.에 양도함.
- B법인은 화학제품 제조업이며, C법인은 가구제조업임.
- B법인은 공장용 부동산만을 인수하였고 C법인은 공장용 부동산, 기존공장 시설 및 일부 임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양수도법인간에 특수관계는 없음.
- A법인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양도차익에서 누적결손금을 공제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일부는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재 체납중임.
상기의 경우 사업양수인이「국세기본법」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
【회신】
귀 질의(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773, 1999.4.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징세46101-773(1999.4.2.)
1.「국세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며,
2. 사업양수인이「국세기본법」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 서면1팀-165, 2006.02.06
【질의】
- A법인의 2003.12.31. 현재(이전, 이후도 동일)의 주주현황
B법인 39%(23,400주): A법인과 상호간 출자 없음.
개인A 26%(15,600주): A법인 대표자, B법인의 주주(20%)
개인B 20%(12,000주), 개인C 5%( 3,000주), 개인D 2.5%(1,500주)
개인E 2.5%(1,500주), 개인F 2.5%(1,500주), 개인G 2.5%(1,500주)
- 개인들은 서로간 특수관계가 없음.
- 이 경우 A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주주는 누구인지.
【회신】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