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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이 있는 경우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
원천세과-526생산일자 2009.06.2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그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그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내용]

○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주식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 소액주주인 거주자가 보유주식 중 일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인출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 이후 동 주식을 계좌 이체받은 경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계산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한다.

  (을설) 반환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사실관계]

2008.1.218.26.까지 : 질의인은 총 11차례에 걸쳐 대한통운 주식을 매입(매수가격 : 83,700원~109,500원)

2008.10.22.: 거래잔고 부족으로 도움을 요청한 친구에게 계좌로 유주식 일부인 500주를 이체(대여)함

○ 2009.2.11. : 동 주식이 본인의 계좌로 재입고됨

○ 2009.2.13.: 100주를 매도하여 최종적으로 400주를 보유

2009.4.21.: 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보유 중인 400주 중 172주가 감자되고 그 대가로 주당 171,000원을 수령함. 이 때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됨

※ 질의자 의견 : 증권회사에서는 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그러나 친구가 주식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계좌이체하였으므로 당해 주식 취득가액의 입증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증권시장의 거래 종가도 있으므로 시가로 주당 10만원을 상회하는 주식을 액면가액(5,000원)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회 신 안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사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③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 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 소각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 소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 소각주식 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 소각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각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2005. 2. 19. 개정)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 합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 등 수의 합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예규

서면1팀-1041, 2005.09.05

【질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명부상 주주가 소재불명이거나 취득당시 증빙이 없어 취득원가가 확인 불가능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출방법.

【회신】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재소득-253, 2004.07.19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ㆍ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중 당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나.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 포함)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11436, 2002.10.29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583, 2000.05.2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