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로서 서울 ○○구 소재 자가 사업장에서 2007년 00월에 개업하여 음식점(커피숍 및 간이주점)을 운영하여 왔으며
- 2007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음.
자 산 명 | 신고 내용연수 | 감가상각 방법 | 비 고 |
건물 | 30 | 정액법 | |
차량운반구 | 5 | 정액법 | |
비품 | 5 | 정액법 | |
업종별자산 | 8 | 정액법 |
단, 업종별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2호 단서 규정에 의해 건물부속설비로서 소방설비, 가드설비, 건물내부 구조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설비가 포함되어 있음.
- 2007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영업 결손으로 인해 2007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년 귀속분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 2009.3.31. 당 업체는 경영상 누적적자로 인해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으며, 업종별자산 중 상기 건물부속설비를 제외한 전체를 임차인(음식/커피숍 및 간이주점 운영)에게 매각 하였음.
○ 질의내용
- 당 업체가 2009.4.1일부터 음식점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자가 음식업 할 때 사용하던 업종별자산인 건물부속설비를 계속하여 기 신고한 음식업 업종별자산 신고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건물부속설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1구분에 있는 부동산 및 임대업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건물부속설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4구분의 당초 신고한 건물의 신고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1998.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내용연수 변경의 특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신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1998. 12. 31. 신설)
2.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1998. 12. 31. 신설)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2005. 2. 19.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5. (삭제, 2002. 12. 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신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
2.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2005. 2. 19. 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3. 19. 개정)
②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 조 또는 자 산 명 |
1 | 5년(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12년(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 (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2006.3.14.단서신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004. 3. 5.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1 | 5년 (4년∼6년) | 부동산 및 임대업 |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2 | 8년 (6년∼10년) |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 및 음식점업 |
*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006. 8. 11. 신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006. 8. 11.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있어서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함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 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915, 2006.05.2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451, 2006.11.29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에 대한 질의로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부속설비를 2006.3.14. 이후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서 건물계정과 별도로 구분 기장한 건축물의 부속설비인 냉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전기설비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감가상각 여부 질의임
[질의요지]
(질의1) 건축물부속설비를 건물계정과 구분기장하고 건축물부속설비를 기계장치, 건축물부속설비계정, 위생설비 등 그 명칭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건물과 구분기장한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취득시(연단위로)마다,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당해연도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자산(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건물과 구분기장한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취득시마다(연단위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액법과 정율법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본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건물과 구분 기장한 건축물부속설비의 적용 규정은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가능 한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1,2,3)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2006.3.14. 개정)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007, 2006.10.04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질의】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LCD원판을 수입하여 연마후 판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원판 유리 제조용 용해로를 건설하여 LCD에 사용될 원판을 자체 제작함으로 인해 업종이 추가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종전에 일괄적으로 5년을 적용했으나 추가된 업종의 내용연수가 10년일 경우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시 적용될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3455, 1995.09.05
1995. 1. 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자산은 1, 2, 3의 각 구분별로 하한 또는 상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적용할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산은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