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장현황
구성원 | 지분 | 수입액 | 비고 | |||
2007년 | 2008년 | 2009년 (예상) | ||||
A 사업장 | 갑,을 | 각 50% | 5000만 | 6200만 | 7300만 | 비주거용 건물임대 |
B 사업장 | 갑,병 | 각 50% | 6000만 | 7400만 | 8700만 | 비주거용 건물임대 |
C 사업장 | 갑,정 | 각 50% | 6000만 | 7400만 | 9500만 | 비주거용 건물임대 |
D 사업장 | 갑 | 100% | 1800만 | 1800만 | 1900만 | 비주거용 건물임대 |
E 사업장 | 갑 | 100% | 460만 | 460만 | 460만 | 주택임대 |
F 사업장 | 병 | 100% | 2500만 | 2500만 | 2500만 | 비주거용 건물임대 |
※공동대표자 : 갑
- 갑의 A, B, C, D, E사업장과 병의 F사업장의 사업 개시년도는 2002년이고, 2003년부터 갑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A, B, C 사업장 : 갑의 단독사업장에서 2008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
- 갑, 을, 병, 정은 이외의 다른 소득 없음(A, B, C 사업장 장부기장, D, E, F 는 추계신고)
○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을 때 209년도 모든 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자로 판단되므로, 갑, 을, 병, 정 모두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인데,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을 100만원 한도로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2) 2010년도에 B, C 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병과 정은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갑은 간편장부대상자인 A사업장에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질의3) 2009년도에는 갑과 병의 단독사업장 D, E, F 사업장은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6조의 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무기장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3【기장세액공제】
① 법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장 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1.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100
2. 제1호 외의 경우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100)
② 법 제56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신설)
1. 천재ㆍ지변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8.12.31. 신설; 2008.2.29.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② 법 제81조 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59, 2005.10.20
1.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의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할 수 있음.
○ 서면1팀-907, 2005.07.22.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사업장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 등의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간편장부, 자기조정, 외부조정)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6조의 2 규정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재건축조합원의 단독사업장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에는 변동이 없는 것임
○ 서면1팀-417, 2004.03.17
기장의무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소득 46011-765, 2000.7.26.)를 참고바라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소득46011-765, 2000.07.26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