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786생산일자 2009.04.2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5년 부친이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함

- 1996.7.1. 부친이 모친에게 위 농지를 증여함

- 1999.11.29. 모친이 본인에게 위 농지를 증여함

- 2009.2.20. 위 농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직계존속(모친)의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2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1의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08.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2009.4.14. 신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주)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009.4.14. 신설)

* 주) 현행은 제13항임

2.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