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0년 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2년 이상 거주 요건 필요)를 남편명의로 취득함
- 위 아파트에서의 거주상황은 아래와 같음(자녀는 없음)
․ 2004년 ~ 2006년 : 남편만 거주
․ 2007년 ~ 현재 : 아내만 거주
○ 질의내용
- 부부간의 문제로 부부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거주 요건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2.22. 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3595, 2007.12.18.
1. 생략
2.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