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5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A조합원입주권을 2007년 1월 승계취득함
- 위 A재개발아파트는 2009년 5월 완공 예정임
- 위 A재개발아파트 완공된 후 B조합원입주권(2010년 11월 완공 예정)을 취득하거나 C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임
○ 질의내용
- 2주택(A와 B 또는 A와 C) 중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배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8.12.26.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12.31. 신설;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조 2007.1.1. 시행)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조 2007.1.1. 시행)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마목ㆍ하목 및 제5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46조,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4조 제9항, 제156조 제5항 및 제160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 제5호 바목ㆍ사목, 제14조 제3항 제5호의 2 및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 및 제10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2호의 3 및 제2호의 4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
2. 제1항 제2호의 5 및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 :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8.12.26. 개정)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천600만원 이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천800만원 이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천600만원 이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천800만원 이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229, 2009.1.20.
1.「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재차「같은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 주택의 취득일은 당해 재개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