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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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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과-787생산일자 2009.04.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관련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14조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관련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14조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5월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A조합원입주권을 2007년 1월 승계취득함

- 위 A재개발아파트는 2009년 5월 완공 예정임

- 위 A재개발아파트 완공된 후 B조합원입주권(2010년 11월 완공 예정)을 취득하거나 C아파트를 취득할 예정임

○ 질의내용

- 2주택(A와 B 또는 A와 C) 중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배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8.12.26.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12.31. 신설;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조 2007.1.1. 시행)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조 2007.1.1. 시행)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마목ㆍ하목 및 제5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46조,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4조 제9항, 제156조 제5항 및 제160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 제5호 바목ㆍ사목, 제14조 제3항 제5호의 2 및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 및 제10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2호의 3 및 제2호의 4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

2. 제1항 제2호의 5 및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 :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8.12.26. 개정)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천600만원 이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천800만원 이하 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천600만원 이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천800만원 이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재산세과-229, 2009.1.20.

1.「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재차「같은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 주택의 취득일은 당해 재개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