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년 본인명의로 A주택 취득함(2년 이상 거주)
- 1987년 부친으로부터 B주택 상속받음
․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이며 부친은 B주택만 소유하였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해당)
- 2003년 아내가 장인으로부터 C겸용주택을 상속받음
․ 아내 지분은 소수지분(30분의2)에 해당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해당)
- 2008년 8월 A주택이 재건축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본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현금청산 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일반주택(A), 선순위상속주택(B),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C) 중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2 부칙>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부칙>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 서면5팀-2396, 2007.08.28
(사실관계)
- (갑)은 서울 00구 00동 소재 아파트(이하 “A"라 함)를 보유하고 4년여 동안 거주하고 있음.
- (갑)의 처는 결혼하기 전인 1983년 부(갑의 장인)의 사망으로 당시의 법정상속 지분율(장남, 모친 각 6/28, 기타 자녀 4년 각 4/28)로 상속받아 소수지분의 주택(이하 “B"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 다시 2004년 모친의 사망으로 당해 공동상속주택(“B”주택, 장남에게 상속됨) 외 또 다른 주택(이하 "C"라 함)을 상속받음.
(질의)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갑)소유의 주택 “A"를 2007년에 매각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A주택), 처의 일반상속주택(B주택, 장모로부터 상속), 처의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C주택, 장인으로부터 상속)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4팀-1146, 2008.05.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