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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분양주택이 변경된 경우
재산세과-765생산일자 2009.04.17.
AI 요약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건축 단지 중 일부 동을 설계변경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을 예정임

- 이 경우 조합원 중 일부는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게 됨(동, 호수, 분양면적 변경)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동, 호수가 변경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2. 6. 개정)

1. 분양설계 (2002. 12. 30. 제정)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2002. 12. 30. 제정)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2002. 12. 30. 제정)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 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009. 2. 6. 개정)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2009. 2. 6. 개정)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2002. 12. 30. 제정)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2. 12. 30.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2. 12. 30. 제정)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002. 12. 30. 제정)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2002. 12. 30. 제정)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2002. 12. 30. 제정)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2002. 12. 30. 제정)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2002. 12. 30. 제정)

6.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2009. 2. 6. 개정)

가. 투기과열지구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005. 3. 18. 개정)

나.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2005. 3. 18. 개정)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2005. 3. 18. 개정)

7. (삭제, 2005. 3. 19.)

③ 이하 생략

재산세과-166, 2009.01.14.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