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766생산일자 2009.04.17.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甲과 乙은 공동으로 임야를 취득하여 甲 단독명의로기한 후 12필지로 분할하여 2000년 5월경 7필지를 양도함

- 2002년 7월경 나머지 5필지를 丙에게 5천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함

- 매매대금 중 3천만원을 수령하고 2천만원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2004년 12월 丁에게 양도함

- 현재 乙은 횡령혐의로 1심 및 2심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임

○ 질의내용

- 위 양도한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乙이 甲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2006. 2. 9. 개정)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005. 12. 31. 개정)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2005. 2. 19. 개정)

②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 서면4팀-663 (2005.04.29)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및 법원 판결문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