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년 A주택(서울)을 취득 후 1998년 8월까지 거주함
- 1998년 8월 남편 직장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되어 B아파트(대전)를 분양받아 가족 모두 이사함
- 2009년 3월 대학생인 자녀들을 위하여 서울에 전셋집을 마련하여 본인과 자녀들이 서울에서 거주할 예정임(남편은 대전에 계속 거주)
- 이후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 11. 28. 신설)
⑨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영 제155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9.4.14. 신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2009.4.14. 신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2009.4.14.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