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5.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경기도에 소유권이전함
- 2008.12.15. 일부면적에 대하여 계약해제 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환원 후 당해 면적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반환함
○ 질의내용
-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협의취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5팀-205, 2008.01.29.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그 거래 및 계약내용, 대금수수 등 사실관계에 따라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추후 당해 사업의 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부동산 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당초 부동산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대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94, 2005.8.18. ; 서면5팀-3200, 2007.12.11. ; 서면5팀-602, 2007.2.15.)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