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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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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재산세과-686생산일자 2009.04.01.
AI 요약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보유・거주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0월 아파트 취득

- 2005.4월~2008.3월 해외 유학(일본 동경대학교 박사과정)

 ․ 본인은 2005.3월, 배우자와 자녀는 2005.8월 출국

- 2007.11월 아파트 양도

- 배우자는 출산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 및 방학 중 가족 방문으로 자녀와 함께 한국을 총 8회 방문함

○ 질의내용

- 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취학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생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4.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3. (삭제, 2005. 12. 31.)

4. (삭제, 2005. 12. 31.)

③ 이하 생략

재산세과-2677, 2008.09.04.

(사실관계)

- 갑(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은 2008.3.1. A주택 취득 후 2008.7.1. 중국 주재원(2년 이상근무)으로 발령남.

- 출국 후 매도가 어려울 것 같아 2008.7.17. A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08.7.22. 취업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올림픽과 기타 중국내 문제로하여 중국 노동성으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고 단기비자를 받아 2008.8.21. 출국함.

- 2008년 9월초 재입국하여 2008.9.22. 잔금수령 후 2008년 10월 취업비자로 다시 출국할 예정임.

(질의내용)

- 비자문제로 출국하여 재입국한 후 다시 출국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의한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일시적으로 재입국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재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