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부가 연접한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음(남편 70평, 부인 30평)
-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 토지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변동이 없으며, 건물은 대지 비율(7:3)대로 지분등기할 예정임
- 건축비용은 각자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부담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는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서면5팀-1725, 2007.06.01.
(질의)
- 1988년 인접 토지를 부부인 갑과 을이 각각 취득 후 현재 나대지 상태에서 상기 토지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임(건축비는 공동 부담)
- 상기와 같이 공동사업으로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토지출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갑설〉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8조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을설〉 토지소유자가 변동이 없고, 완공후 분양목적이 아니라 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2173, 2007.07.13.
(사실관계)
- 부부가 토지를 공동으로 1/2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개인)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여 토지와 건물 모두 부부가 1/2씩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