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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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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573생산일자 2009.03.17.
AI 요약
요지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지 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매각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함

- 본인 소유의 다른 토지(임야)가 수용되어 당해 토지에 있던 나무(은행나무, 회양목, 금송)를 새로 취득한 토지로 옮겨 심을 예정임

○ 질의내용

- 새로 취득한 토지에 나무(은행나무, 회양목, 금송)를 옮겨 심은 경우 농지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④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지방세법 제197조【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7. 4. 27. 개정 ; 통계법 부칙)

지방세법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66…1 【과수원 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2002. 4.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농작물(예 : 보리ㆍ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

○ 서면5팀-814, 2008.04.15.

(사실관계)

- 벚나무 약 200그루 정도가 심어져 있는 농지를 3년 전 취득(토지대상 :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 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취득시부터 거주함(무궁화나무 200그루 추가 식재함)

- 상기 농지가 주공에서 수영예정으로 다른 농지로 대토 예정

(질의)

- 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 감면조건 해당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