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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재산세과-574생산일자 2009.03.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7.23. 고양시 소재 신축중인 다가구주택을 부부가 취득함

 ※ 대지는 부인명의로 4억원에 취득하고, 건물은 남편명의로 3억 5천만원에 취득 후 건축주명을 남편명의로 변경하여 준공함

- 양도일 현재 다른 소유주택은 없음

○ 질의내용

(1) 대지와 건물을 9억 5천만원에 일괄 매매하는 경우 1주택(단독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대지와 건물을 2인(부부인 甲, 乙)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지는 甲에게 5억 5천만원에 양도하고, 건물은 乙에게 4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1주택(단독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8. 4. 29. 직제개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2008. 10. 29. 개정)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 나. 생략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