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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교직자 조항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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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미 조세조약」교직자 조항의 과세・면제 요건 충족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생산일자 2009.06.08.
AI 요약
요지
불연속적 체류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총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나 국내 실제 체류 근무기간은 2년 미만인 경우 체류 및 근무기간과 관련 없이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교직자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 되었는지 여부는 일방 체약국 거주자의 타방체약국 체류 및 근무기간과 관련 없이 당사자 간의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의 해외학자 인건비 세금과 관련된 사항

  - ○○대학교가 미국학자와 다음과 같이 불연속적 체류 조건으로 국내 체류기간에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고용계약(contract of employment)계약을 체결

■ 국내 체류 기간

   1차연도 : 2009.6.1~2010. 5.31 (12개월)

   2차연도 : 2010.6.1~2010. 8.31 ( 3개월)

   3차연도 : 2011.7.1~2011.12.31 ( 6개월)

  - 총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하나 국내에 실제 체류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위 같은 불연속 체류조건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체류일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의 면세요건(“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초청”)을 충족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