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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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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생산일자 2009.06.04.
AI 요약
요지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확인전에 기술도입대가가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확인 전에 기술도입대가가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기술도입자인 내국법인 甲은 미국법인 A와 2008.3.23.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

    - 기술도입대가의 지급 일자 및 원천징수 여부는 아래와 같음

     

구분

지급 일자

원천징수 여부

1회

2008. 4. 10.

이행

2회

2008. 6. 23.

불이행

3회

2008. 7. 30.

불이행

  - 甲은 1회분 대가 지급시 「한ㆍ미 조세조약」제14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16.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2008.5.10. 납부함

  - 2회 및 3회분 대가에 대하여는 A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을 하기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A는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2008.8.18. 조세면제신청을 하였고, 2008.8.29. 조세면제를 확인 받음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 제3항에서 면제를 확인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에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