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임원의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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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임원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1생산일자 2009.06.02.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도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에 의한 단일세율적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영주권 취득 전일까지 및 영주권 취득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계속재직자이며 한국국적을 가진 임원이 2008년 3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이 된다면, 단일세율적용 신청을 하려고 함
○ 질의요지
- 연도중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임원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대상 여부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면,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한 장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