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98사업연도 중 A법인의 외국투자가가 기 투자한 다른 내국법인 갑과 을(이하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였고, A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상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08사업연도말 현재 외국인투자 내역과 과세소득 발생액은 다음과 같음(감면율은 모두 100%를 가정함)
구 분 | A제품 | B제품 | C제품 | D제품 | E제품 | |
대상법인 | 당해법인 | 갑 법인 | 을 법인 | 합병후 증자 | 을 법인 | |
감면여부 | 감면기간 종료 | 감면 중 | 감면기간 종료 | 감면 중 | 비감면 | |
감면기간 | ’92년~’02년 | ’01년~’10년 | ’79년~’89년 | ’04년~’13년 | - | |
자 본 금 | 외국 법인 | 1,000 | 1,000 | 500 | 2,000 | 500 |
내국 법인 | 1,000 | 0 | 500 | 0 | 500 | |
계 | 2,000 | 1,000 | 1,000 | 2,000 | 1,000 | |
과세표준 | 100 | △ 20 | 30 | 150 | 30 | |
○ 질의요지
’08.3.31.기획재정부령 제10호에 의하여 개정된 공제감면세액계산서(4)(별지 제8호 서식 부표4, 이하 “부표4호서식”)의 적용방법에 대해 다음 의견(안) 중 타당한 의견(안)이 무엇인지
(1안)A법인의 원시투자분 및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액은 부표4호서식상 “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란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합병 후 증자에 의한 감면사업에 대해서는 부표4호서식상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2안)A법인의 원시투자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 및 합병 후 증자에 의한 감면사업에 대해서 각각 감면비율을 산정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3안)계산방식은 (1안)을 적용하고, ’08.3.31.후 증자한 자본금이 없으므로 ’08.3.31. 부표4호서식 개정전 서식에 의한 감면세액 산출방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4안)계산방식은 (2안)을 적용하고, ’08.3.31.후 증자한 자본금이 없으므로 ’08.3.31. 부표4호서식 개정전 서식에 의한 감면세액 산출방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008. 12. 26. 개정)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제2호의 2, 제121조의 8 제1항 또는 제121조의 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2008. 12. 26. 개정)
가. 제2호의 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09. 1. 30. 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나. 제121조의 8 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2008. 12. 26. 개정)
다. 제121조의 9 제1항 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2008. 12.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