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지 수용시(보상가액 1,273,918,750원) 일부를 대토보상(370,188,000원) 받음
- 위 농지는 10년이상 보유하였으며, 8년자경 감면요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함
※ 과세이연금액 = 양도소득금액×(대토보상상당액/총보상액)
= 808,372,327×(370,188,000/1,273,918,750)=234,904,883
○ 질의내용
- 위 농지에 대한 세액계산시 과세이연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 등의 「소득세법」 제95조 대토보상상당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 ─────────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총보상액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