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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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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판단 기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6생산일자 2009.01.22.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지점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실질적 관리장소의 이전에 의한 조세회피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당해 조세조약상 타방체약국 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및 실질적 관리장소의 이전에 의한 조세회피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바베이도스(조약 미체결국)에 본점으로 등록한 A법인은 경영 및 사업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조직을 싱가포르지점으로 이전하고, 경영 및 사업에 관련된 권한 행사 등의 주요업무를 싱가포르지점에서 수행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바베이도스(조약 미체결국)에 본점을 둔 A법인의 싱가포르지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