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위탁계약에 따른 손비처리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위탁계약에 따른 손비처리 여부
법인세과-3693생산일자 2008.11.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 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손금산입됨
회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 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손금산입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회사(법인)는 건설운수업체로 알선만 하며, B회사는 지입만하는 회사임. C는 개인차주로 C의 차는 B회사에 지입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

질의요지

- C와 A가 위탁계약이 가능하다면 C의 차에 대해 나가는 비용 중 차량할부인 캐피탈비용의 손비처리 가능여부, 할부이자만 손비처리 되고 원금은 손비처리되지 않는다면 원금이 차량가액이기에 감가상각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