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탁계약에 따른 손비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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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계약에 따른 손비처리 여부법인세과-3693생산일자 2008.11.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 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손금산입됨
회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 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손금산입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회사(법인)는 건설운수업체로 알선만 하며, B회사는 지입만하는 회사임. C는 개인차주로 C의 차는 B회사에 지입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
○ 질의요지
- C와 A가 위탁계약이 가능하다면 C의 차에 대해 나가는 비용 중 차량할부인 캐피탈비용의 손비처리 가능여부, 할부이자만 손비처리 되고 원금은 손비처리되지 않는다면 원금이 차량가액이기에 감가상각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