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A주택 취득
- 2004년 B주택 취득
- 2008년 8월 C조합원입주권 취득
- 2009년 3월 A주택 양도
- 2009년 6월경 B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위 C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11.28. 부칙>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 제3항에서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14 부칙>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서면4팀-3402, 2006.10.10.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