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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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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재산세과-979생산일자 2009.05.2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한편, 법인의 장부에 “코스조성비”로 계상된 항목이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골프장을 영위함

- A법인의 2008년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토지, 코스조성비, 건물, 기타)

○ 질의내용

(1) A법인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소령 제158조 제1항5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총액 등은 언제의 가액을 적용하는지

<갑설> 주식 양도일 현재의 가액

<을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가액

(2) 위 자산 항목 중 토지를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코스조성비를 토지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8.12.26.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12.30. 법명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8.12.26. 개정)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8.12.26. 개정)

나. 삭 제(2008.12.26.)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008.12.26.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가 ~ 나. 생략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 ~ 4. 생략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12.29. 개정)

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8.2.29. 직제개정)

② 생략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1.「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2.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2.19. 법명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 등】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000.4.3. 단서개정)

② 영 제15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8.4.29. 개정)

1. 골프장

2. 스키장

3. 휴양콘도미니엄

4. 전문휴양시설

○ 서면4팀-2114, 2005.11.8.

(질의내용)

- 당 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한 골프장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적용에 있어

 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이하 "법정주식"이라 한다)의 양도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나.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아 20%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 당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분류현황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코스(골프장 내 토지 지상 코스조성비), 입목(골프장 내 토지 지상 나무)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법정주식의 요건이 자산비율(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에 포함될 금액이

 가. 당 법인의 자산항목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에 기계장치, 코스, 입목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나. 이 중 일부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의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이고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