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본인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당해연도에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주식등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바(소령 제167조의8),
- 당해연도에 신설된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판정기준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2005. 12. 31.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7. 4. 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007. 4. 11. 개정)
가. 업종의 특성 (2007. 4. 11. 개정)
나. 상시 근로자 수 (2007. 4. 11. 개정)
다. 자산규모 (2007. 4. 11. 개정)
라. 매출액 등 (2007. 4. 11. 개정)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007. 4. 11. 개정)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2007. 4. 1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4. 11. 개정)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9. 10. 개정)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2007. 9. 10. 개정)
가. 법인인 기업:법인설립등기일 (2007. 9. 10. 개정)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자등록을 한 날 (2007. 9. 10. 개정)
2. “합병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2007. 9. 10. 개정)
가. 법인인 기업: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2007. 9. 10. 개정)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 (2007. 9. 10.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7. 9. 10. 개정)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007. 9. 10. 개정)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007. 9. 10. 개정)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007. 9. 10. 개정)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2007. 9. 10.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7. 9. 10.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상시 근로자】
① 제3조 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2007. 9. 10. 개정)
1. 일용근로자 (2007. 9. 10. 개정)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2007. 9. 10. 개정)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2007. 9. 1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007. 9. 10. 개정)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07. 9. 10. 개정)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2007. 9. 10. 개정)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07. 9. 10. 개정)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2007. 9. 10.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 【자본금】
① 제3조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2007. 9. 10.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007. 9. 10. 개정)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2007. 9. 10. 개정)
②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2007. 9. 10.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매출액】
① 제3조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세법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2007. 9. 1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007. 9. 10. 개정)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007. 9. 10. 개정)
2. 전년도나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2007. 9. 10. 개정)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2007. 9. 10. 개정)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7. 9. 10. 개정)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