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매도인)과 을의 주식(29,112주, 8억원)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대금 수수약정일자 | 실제 대금 수수 내역 | 미수령 | |||
계 | 800 | 계 | 774 | 26 | |
계약금 | ’04.4.29 | 200 | ’04.4.29 | 200 | |
중도금 | ’04.5.10 | 300 | ’04.4.30 | 300 | |
잔금 | ’06.3.17 | 300 | ’05.5.31 | 100 | |
’05.8.26 | 50 | ||||
’06.11.16 | 124 | ||||
※ 특약사항 : 계약 이후 매매대리인은 을이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중도금 지불일 전까지 명의개서 절차를 밟기로 함
※ 주식발행법인은 갑이 을에게 2005.11.9. 양도한 것으로 세무서에 자료제출함
- 2008.5.13. 갑은 을에게 주식을 교부함
- 2009.4.27. 갑은 잔금 미수령분에 대하여 을에게 소송을 제기함
○ 질의내용
- 위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