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재산세과-980생산일자 2009.05.20.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매도인)과 을의 주식(29,112주, 8억원)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대금 수수약정일자

실제 대금 수수 내역

미수령

800

774

26

계약금

’04.4.29

200

’04.4.29

200

중도금

’04.5.10

300

’04.4.30

300

잔금

’06.3.17

300

’05.5.31

100

’05.8.26

50

’06.11.16

124

※ 특약사항 : 계약 이후 매매대리인은 을이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중도금 지불일 전까지 명의개서 절차를 밟기로 함

※ 주식발행법인은 갑이 을에게 2005.11.9. 양도한 것으로 세무서에 자료제출함

- 2008.5.13. 갑은 을에게 주식을 교부함

- 2009.4.27. 갑은 잔금 미수령분에 대하여 을에게 소송을 제기함

○ 질의내용

- 위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