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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를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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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911생산일자 2009.05.08.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농지)를 2001년 1월 취득함

- 한편 당해 지역은 2004년부터 농지의 경작도 제한됨

- 위 토지를 2007년 11월 양도함

○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농지)를 취득하기 전에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지의 경작이 금지된 기간이업용 기간에 해단하는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14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1305, 2008.06.23.

(사실관계)

- 94.06.1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전북고시 제1994-000호)

- 94.10.05. ○○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교부고시 제1994-000호)

- 02.11.01. 해당 농지 취득

- 02.11.28. 공영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변경승인(전북고시 제2002-000호)

- 04.09.09. 환지예정고시

- 08.02.04. 환지확정

(질의내용)

- 2002.11.01.○○시 ○○동 소재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상 생산녹지지역인 농지(답)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였고, 2008.03.29 동 농지를 양도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갑설〉94.06.15.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 취득하였으므로 동 규정의 적용 불가

〈을설〉04.09.09. 환지예정고시가 되어 이때 경작 등 행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환지예정고시일 이전에 취득(2002.11.01)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