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농지)를 2001년 1월 취득함
- 한편 당해 지역은 2004년부터 농지의 경작도 제한됨
- 위 토지를 2007년 11월 양도함
○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지의 경작이 금지된 기간이 사업용 기간에 해단하는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1305, 2008.06.23.
(사실관계)
- 94.06.1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전북고시 제1994-000호)
- 94.10.05. ○○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교부고시 제1994-000호)
- 02.11.01. 해당 농지 취득
- 02.11.28. 공영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변경승인(전북고시 제2002-000호)
- 04.09.09. 환지예정고시
- 08.02.04. 환지확정
(질의내용)
- 2002.11.01.○○시 ○○동 소재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상 생산녹지지역인 농지(답)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였고, 2008.03.29 동 농지를 양도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갑설〉94.06.15.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 취득하였으므로 동 규정의 적용 불가
〈을설〉04.09.09. 환지예정고시가 되어 이때 경작 등 행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환지예정고시일 이전에 취득(2002.11.01)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