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년 갑은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함
- 2008년 2월 갑의 가족은 미국으로 해외이주함
- 2008년 9월 갑이 사망하여 을(갑의 아내)이 아파트를 상속받음
- 2009년 3월 을은 위 아파트를 양도함(12.5억원)
○ 질의내용
- 해외이민 후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4팀-1958, 2004.12.1.
1.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