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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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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재산세과-910생산일자 2009.05.08.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촌자경하던 경남 통영시 용남면 소재 1필지의 농지가 2002.8.1.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됨(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면적과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확인됨)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8년자경 감면을 적용받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지대토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⑥ 생략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⑦ 이하 생략

○ 서면4팀-3676, 2006.11.07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