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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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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재산세과-896생산일자 2009.05.06.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년 1월 광주시 태전동 소재 토지(잡종지)를 취득함

- 위 토지는 2002.5.1. ~ 2008.9.5.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됨

- 2008년 7월 위 토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2008.2.22. 신설)

4. 그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8.2.22. 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② 이하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8.2.29. 직제개정)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007.1.19. 개정)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008.3.28. 신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2008.2.29. 직제개정)

○ 서면4팀-2904, 2007.10.09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