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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규정의 적용시기
법규법인 2009-0140생산일자 2009.04.27.
AI 요약
요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제조․도매/통신기기․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매출액은 1,252억원임

 - 신청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임

신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요건은 충족하나, 2009년 1/4분기 매출액이 145억원으로 이미 100억원을 초과 하였음

2. 신청내용

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바, 동 규정의 적용시기 ?

 ≪갑설≫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을설≫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