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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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규정의 적용시기법규법인 2009-0140생산일자 2009.04.27.
AI 요약
요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제조․도매/통신기기․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매출액은 1,252억원임
- 신청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임
○ 신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요건은 충족하나, 2009년 1/4분기 매출액이 145억원으로 이미 100억원을 초과 하였음
2. 신청내용
○ 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바, 동 규정의 적용시기 ?
≪갑설≫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을설≫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