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법인은 乙법인의 주식을 60% 보유하고 있으며, 甲법인의 자산은 乙법인의 주식뿐임(부채는 없음)
- 甲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기업컨설팅, 외자유치 자문용역, 기업 재무자문서비스 등이며,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는 지주회사업은 등재되어 있지 않음
- 甲법인은 주식을 취득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乙법인의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외부감사 수감 등의 지주회사로서의 사업행위를 영위하고 있으며, 甲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음
- 甲법인은 乙법인에 대한 지주회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활동은 없음
○ 질의요지
- 甲법인과 乙법인이 합병시 甲법인의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지주회사업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지주회사업을 영위한 경우 법法§44①.1호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12.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16, 2008.01.3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 재법인-100, 2006.01.27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차입금 원리금 상환,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해 자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7423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812, 1993.12.04
법인의 사업에 대한 업태의 분류는 사업자등록이나 정관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임
수도권안에서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품목을 매출하는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2315, 2008.09.04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1년 또는 5년 이상(이하 ‘지정기간’이라 함)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규정의 지정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각 규정에서 정한 지정기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지정기간 미만의 업종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178, 2006.06.21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호 규정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