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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설업만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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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목건설업만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과-798생산일자 2009.07.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토목건설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27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토목건설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토목건설업 매출(100%)만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부동산 매매업 법인 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3.30 부칙>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부칙>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부칙, 2003.3.26 부칙>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략)

⑦ 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1.3.28 부칙, 2008.3.31 부칙, 2009.3.30 부칙>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065, 2006.6.12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공급업 및 건물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당해사업연도와 직전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이 이들 3사업연도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이46012-12281, 2002.12.1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