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금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치과재료와 도금재료를 공급하고자 함
․ 치과재료 : 금에 물리적 반응을 가하여 생산된 주조합금형태이며, 완성된 제품의 금 순도는 1,000분의 585이상에 해당함
․ 도금재료 : 금에 화학적 반응을 가하여 생산된 화합물형태이며, 완성된 제품의 금 순도는 1,000분의 585이상에 해당함
- 한편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를 생산하는 중에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 타 업체에 당해 불량품의 회수 정제를 의뢰하여 금을 추출한 뒤, 당해 추출된 금을 생산에 재투입하여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의 금 순도는 1,000분의 585이상에 해당함
(질의사항) 사업자가 상기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의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 제5항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②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법 제106조의 3 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6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