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본 조직위원회는 국제우주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회의 및 전시회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임
- 동 조직위원회는 2009년에 개최되는 대전국제우주대회에 참석하는 국내외 참가자들로부터 등록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있으며, 등록비를 납부한 참가자들은 우주분야와 관련된 논문발표회 참석, 유명 명사의 강연회 참석,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으며(세션참석), 전시장 관람, 세션 참석 시 필요한 논문 및 홍보자료를 지참할 수 있는 가방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아울러 대전국제우주대회 개막식과 개막식 부대행사로 첫째 날 저녁에 열리는 환영만찬에 참석할 수 있음
- 또한 조직위원회는 국내 대학, 연구소, 지자체, 기업 등 및 해외기업(해외 각국의 우주 청, 대학, 연구소, 기상청, 환경단체 등)들이 그동안의 연구 성과 등을 홍보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설치된 전시장의 전시부스를 설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비 변상적 금액을 받고 임대할 예정임
- 행시기간(2009.10.12-2009.10.16) 중 일반 시민에게는 전시관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무료로 개방하여 세계우주개발 선진국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질의사항)「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재)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우주대회 국내외 참가자들로부터 받는 등록비와 국내 및 해외기업들로부터 실비로 받는 전시장 부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