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으로 1992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로 약 17년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다단계판매자로 안정적인 매출과 업계의 리더로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기존의 성장을 배경으로 확보한 사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다단계사업구조를 신규모델사업인 가맹사업형태로 변경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가맹사업형태는 가맹점사업자로서 ABO(Authorized Business Owner)를 두고 ABO는 자신의 점포(Store)를 개설하여 스토어 오너((Store Owner)가 되며, 다른 신규 ABO의 투자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음
- 일부 가입비 및 일부 창업 물량(점포 내 최초 진열을 위한 상품)을 부담한 투자파트너들은 신규 ABO가 점포가 개설하는 것을 도와주고, 영업상의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등 점포 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주며, 점포 개설 이후에도 자신이 투자한 스토어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교육 및 점검을 하고 썬라이더의 경어방침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자신이 투자한 점포의 조기정착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투자)을 하여줌
- 당사의 경우 보상플랜은 스토어장려금과 리더쉽장려금으로 분류되며, 스토어장려금은 모든 ABO에게 자신의 스토어 판매량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소비자개발장려금, 스토어운영펀드 및 스토어sv장려금이 있음
- 리더쉽장려금은 ABO의 등급에 따라 비즈니스 리더(BL)단계 이상의 ABO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성취장려금, 이미지/트레이닝스토어데코레이션펀드. 스토어관리펀드, 트레이닝펀드, 매출달성장려금, 이익배당펀드, 여행인센티브어워드가 있고 리더쉽장려금은 자신의 판매실적은 물론 자신이 투자한 스토어의 판매실적에 근거하여 계산됨(가령, 스토어관리펀드는 자신의 스토어판매량 외 투자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다른 스토어판매량에 대한 장려금 중 투자지분만큼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됨)
- 당사 신규 사업모델인 가맹사업의 스토어장려금은 스토어를 개설한 ABO 자신의 판매실적으로 장려금이 계산되며, 리더쉽장려금도 대부분이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계산되지만, 자신이 투자한 스토어의 판매실적에 근거하여 장려금이 영향을 받음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규 사업모델 그 자체로는 기존의 ABO가 신규 PABO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어서 다단계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어 방판법상 다단계판매방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도,
- 기존의 썬라이더 ABO는 본인의 판매실적뿐만 아니라 본인이 투자(사실상 스토어 개설을 권유)한 스토어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리더쉽장려금에 대해서는 신규 ABO의 가입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면 방판법상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하위판매원(ABO)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회신함(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23, 2009.01.08)
(질의사항) 스토어장려금과 리더쉽장려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