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최근 항목
사용자
Free
탐색
예규·판례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상품권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첫 결제 500원 혜택 받기
질의회신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상품권 해당여부
소비세과-167
생산일자 2009.05.1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됨
회신
무기명식 선불카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관련 법령
0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