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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상품권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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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상품권 해당여부
소비세과-167생산일자 2009.05.19.
AI 요약
요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됨
회신
무기명식 선불카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