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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도 과세전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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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256생산일자 2007.02.21.
AI 요약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8 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법인에게 통지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