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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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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적용 여부
서면1팀-933생산일자 2007.07.03.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종류에 대한 업종코드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청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610, 1996.08.08)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610, 1996.08.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종 분류에 대한 코드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할 때에 실제업종 코드번호에 맞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및 코드번호의 수정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