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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질의회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서면1팀-962생산일자 2007.07.06.
AI 요약
요지
국세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에 성립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성립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