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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환급금은 국세를 납부한 해당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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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금은 국세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만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1팀-97생산일자 2007.01.16.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회신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및 질의자의 처는 신축중인 상가 (주)○○ 점포를 계약하고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서 환급받음.

○ 차후 상가에 대하여 계약을 권리 포기로 해지하엿고, 동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여 납부하였음.

○ (주)○○에서는 ○○세무서와 (-)세금정산을 끝마쳤으며 (-)세금계산서를 질의자가 보관하고 있음.

○ 상기 납부금액 중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분양회사가 아닌 질의자에게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