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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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서면1팀-1143생산일자 2007.08.16.
AI 요약
요지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415, 2007.03.26】,【법인46013-2620, 1998.09.16】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1팀-415, 2007.03.26 ※ 법인46013-2620, 1998.09.16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