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지급받...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1팀-1146생산일자 2007.08.16.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은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겠으나,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동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6.10.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 2007.01. 원직복직과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음.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였고 2007.06.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명령과 함께 원심대로 이행 명령 판결을 함.

○ 본인과 회사 측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평균임금 19개월 상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퇴직하는 조건으로 합의(안)에 서명함.

○ 회사는 상기 위로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나, 동 위로금은 부당해고에 따른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함께 사회에서의 자립 기반을 위한 위자료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1-1에 의거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질의]

 상기의 경우 동 위로금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