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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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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외환차익의 처리 방법 여부
서면1팀-1199생산일자 2007.08.29.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사업관련 설비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58, 2006.01.18)을 참고. 붙임 : ※ 서면2팀-158, 2006.01.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2005년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창업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관한 조세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창업 당시 공장용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일부 외화차입금이 발생되었는바, 동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 서면2팀-158, 2006.01.1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사업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