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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사용으로 사용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1팀-1209생산일자 2007.08.30.
AI 요약
요지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차입금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그 차입금에 관련된 지급이자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60, 2003.05.06)을 참고. 붙임 : ※ 재소득46073-60, 2003.05.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06월경 국내은행으로부터 사업용으로 외화대출(엔화)을 받아 가사용(개인적 용도)으로 사용하고, 동 이자 비용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급함

○ 위 외화대출 신청 당시 사업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동 자금의 실지 사용처에 관계없이 사업용 차입금으로 보아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동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익은 동 사업의 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동 외화대출 신청당시의 자금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실제로 가사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 외화대출은 동 사업의 채무(부채)가 될 수 없으며, 관련 이자비용 또는 외화평가차손익을 당해사업의 필요경비 또는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가사관련비 등】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