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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등으로 지급하는 위약금 등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1팀-12생산일자 2007.01.04.
AI 요약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ㆍ해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ㆍ해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관련 참고자료 붙임 : ※ 서면1팀-331, 2006.03.14 ※ 서면1팀-1419, 2005.1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개인주주 A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주식 발행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일 후 60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질의회사)이 그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일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주식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잔금 외에 약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약정한 바 있음

○ 질의회사가 약정상의 지급기일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잔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개인주주 A가 계약서상의 잔금과 추가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취지로 한 매매잔금지급청구의 소가 제기하였으며, 법원의 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음.

 - 피고(질의회사)는 2008.08.31까지 원고로부터 분할전 주식회사○○의 주식 255,000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개인주주 A)에게 12억7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하 생략)

○ 위 법원의 조정합의에 따라 질의회사가 개인주주 A에게 지급하여야 할 12억7천만원은 계약서상 잔금과 정해진 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잔금 외에 잔금지금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게 된 금액 등에 대하여

 가.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액으로 보아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