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법인46013-4114, 1998.12.28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 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 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4-189, 1994.05.24 |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은 효율적인 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갑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퇴직금의 지급조항을 두고 있음.
○ 대표이사 및 임원들로 구성된 인사정책위원회가 갑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자의 요건 및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결정하여 공고 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 신청자격 : 근속기간 만 10년 이상인 정규직원 가운데 공고일 현재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직원 (단, 비위 및 위규사실에 관련되어 징계 중인 경우 등 희망퇴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격이 제한 됨)
- 1급 직원 : 195X. 12.31 이전 출생직원 중 희망직원
- 2급 직원 : 195X. 12.31 이전 출생직원 중 희망직원
- 3급 직원 : 196X. 12.31 이전 출생직원 중 희망직원
- 4급 / 5급 / 서무 직원 : 196X. 12.31 이전 출생직원 중 희망직원
○ 희망퇴직 결정
- 희망퇴직에 대한 결정은 신청서 접수 후 퇴직금 지급능력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사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함.
-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사정책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심의ㆍ결정함 (신체ㆍ정신적인 문제 또는 급여가압류를 비롯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함)
○ 특별퇴직금 지급액 산정 기준 (희망퇴직 하는 불특정 다수의 직원에게 동일 적용)
- 월평균임금의 ○○개월.
(단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개월 미만인 직원 : 월평균임금 * 정년까지 잔여 개월 수)
- 자녀장학금 : 대학생 이하 자녀 1명당 ○○만원 (최대 한도금액 : ○○백만원까지)
- 전직지원비 : ○○만원
[질의]
상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종업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