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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을 보세공장에서 통관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3팀-1882생산일자 2007.07.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을 보세공장에서 외국의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후 자기의 명의로 통관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을「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에서 외국의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후 자기의 명의로 통관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선박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운은 ○○조선에게 13,965백만원의 선박 전조 주문 ⇒ 주문 선박을 보세공장에서 제조 시 내.외국원재료 사용(국산원재료 사용시 혼용승인을 받지 않아 전량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며, 선박 제조원가는 15,598만원) ⇒ ○○조선은 자신의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해운에 인도 (납품가격 13,965만원)

 [질의]

  보세공장에서 설영인(○○조선)이 직접 제조한 선박을 자신의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인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재화의 수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