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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서면3팀-1889생산일자 2007.07.03.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